[옥천]옥천소방서(서장 박승희)는 22-23일 이틀간 옥천다목적회관대회의실서 지역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자위소방대 구성운영실습 강의를 주제로 자위소방대 각반별 편성과 임무역할, 유사시 119 신고요령, 내실자 대피 등 피난대책, 초기소화요령,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화재진압 및 내실 있는 소방훈련요령에 대해 교육 한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재난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선임된 자로서 매년 소방계획서 작성과 자위소방대 운영, 소방시설점검, 피난 방화시설관리, 소방안전교육, 화기취급관리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최초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정지 될 수 있으며, 해임 등 자격정지 후 30일 이내에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옥천소방서 민원지도담당 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그마한 관심과 노력이 화재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며 "평상시 관계자에 의한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육종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