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이 22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립유치원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22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립유치원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충남도교육청이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교육비는 집행내역 공개 등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지킨 유치원에만 지원키로 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조치, 감사방향 개선 및 투명성 확보방안 등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접수·조사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충남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개설·운영 중이다. 현재 접수된 비리 신고는 없다.

유치원명을 포함한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여부 등이 담긴 감사 결과를 25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유치원 47곳, 7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5건은 검찰에 고발했고, 나머지 73건은 시정 명령 조치했다. 시정 명령 미 이행 유치원에 대해선 학급정원 감축, 재정 지원 감축 등 조치할 방침이다.

또 2016년 이후 감사를 받은 유치원을 제외한 도내 103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전수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비리가 신고된 유치원, 일정규모(100명 이상) 또는 고액 원비(누리과정 29만 원 포함 50만 원 이상)를 받는 유치원에 대해 우선 감사에 착수한다.

교육청은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감사 인력풀 외에도 도민감사관, 유아교육 전문가 등으로 감사 전담팀을 편성하고 타시·도교육청과 교차 감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월 20만 원 교육비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원 금액만큼 교육비(유치원비)에서 경감, 정기적인 컨설팅과 감사 수용, 수익자 부담금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등 재정 투명성을 확보한 유치원에 한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와 관련 현재까지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폐원 신청을 하는 유치원이 발생한다면 재학 중인 원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심사·처리할 방침이라고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해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 교육감은 "이번 대책 발표와 실천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을 확실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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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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