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국토부는 23일 오전 11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

업무협약서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 각 기관간 상호 협력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해 합동단속을 펼치면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가담·공모한 주유업자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되고 `카드깡` 등은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물어내야 한다. 유가보조금도 최대 1년 동안 지급정지된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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