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전교도소 이전문제를 놓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추진

대전교도소 이전이 지역 최대 숙원사업으로 떠오른 가운데 법무부가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타 면제가 되면 행정기간 단축으로 사업 기간이 최대 1년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로 선정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설득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는 분석이다.

21일 법무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4분기 예타 면제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재요구했다. 올 매분기 예타 면제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사업자가 포함되지 않아 보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지난해 개정된 예타조사운용지침에 교정시설이 `면제 대상`에 포함된 데다 타 지역 교도소 이전 사업 대부분이 예타를 면제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추진되면서 정부 부처가 협조적이라는 점도 예타 면제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행정기간 등이 줄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며 "교도소 이전 사례 대부분이 예타를 면제 받았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역시 예타를 면제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으면 법무부 계획대로 2025년까지 3500억 원이 투입돼 유성구 방동지구에 수용인원 3200명 규모의 교도소가 새롭게 들어선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현재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를 도시 외곽인 방동으로 이전키로 확정했다. 현 건물이 1984년 개청돼 노후화 되고, 정원 또한 초과돼 있어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전 계획을 밝힌 법무부는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0만㎡ 규모의 교도소를 신축할 방침이다.

교도소가 이전하면 지지부진했던 도안 3단계 사업도 속도를 내면서 대전 서남부권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게 된다. 그동안 대전교도소는 도심 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도안 3단계 개발의 발목을 잡아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전 부지 인근의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은 향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체육관 및 보육시설, 테니스장, 운동시설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 친주민시설로 조성하겠다"며 "주민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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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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