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회사 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한 C(43)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코일 가공용 알루미늄과 철 1만3000t을 고물상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7차례에 걸쳐 3억2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회사가 물품 재고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다른 회사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하고 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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