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 등 3명에게 모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감금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합의가 모두 이뤄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5일 오전 4시 10분께 청주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포주 B(28)씨와 성매매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현금 60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A씨 등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매매를 하겠다"며 B씨 등 피해자를 유인한 뒤 경찰이라고 속여 돈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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