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을 포함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구을)은 18일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이 인사 채용 면접전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을 포함시켰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취업지원대상자에게는 가점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탈락시켰다"고 밝혔다.

2015년 진흥원은 정규직 연구원 6명 채용하면서 386명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등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A 응시자와 이해관계(학연)가 있는 한 대학의 경영전문대학원장을 면접위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과정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응시자는 평가방식을 다르게 적용받았고 결국 1순위로 합격했다. 2016년 채용 때에는 총 71명의 면접 대상자 중 면접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원자가 무려 9명이나 있었고 이 중 5명이 합격했다.

반면 2016년 지원자 B씨는 응시지원서에 보훈대상 여부에 10% 우대 지원대상자임을 기재했지만 만점인 100점의 5%인 5점만 부여받기도 했다.

진흥원은 관련 직원들에 `경고` 징계를 내렸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취업에 목마른 젊은이의 꿈과 희망을 부정과 무능 등으로 짓밟은 것"이라며 "채용비리는 무겁게 처벌해야 하고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산하기관의 인사채용을 해마다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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