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구을)은 18일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이 인사 채용 면접전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을 포함시켰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취업지원대상자에게는 가점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탈락시켰다"고 밝혔다.
2015년 진흥원은 정규직 연구원 6명 채용하면서 386명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등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A 응시자와 이해관계(학연)가 있는 한 대학의 경영전문대학원장을 면접위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과정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응시자는 평가방식을 다르게 적용받았고 결국 1순위로 합격했다. 2016년 채용 때에는 총 71명의 면접 대상자 중 면접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원자가 무려 9명이나 있었고 이 중 5명이 합격했다.
반면 2016년 지원자 B씨는 응시지원서에 보훈대상 여부에 10% 우대 지원대상자임을 기재했지만 만점인 100점의 5%인 5점만 부여받기도 했다.
진흥원은 관련 직원들에 `경고` 징계를 내렸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취업에 목마른 젊은이의 꿈과 희망을 부정과 무능 등으로 짓밟은 것"이라며 "채용비리는 무겁게 처벌해야 하고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산하기관의 인사채용을 해마다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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