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대학 입학 면접과정에서 여성과 특성화 출신 학생들을 비하하고 탈락시킨 전 국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 된 전 국립대 교수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 교수에게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명예욕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 정한 기준과는 달리 자의적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권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 수수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평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소속 학과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험생 수십 명을 부당하게 불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교수가 1차 서류 전형에서 특성화고 출신 학생과 여성 수험생들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줘 불합격시켰다고 봤다. 또 지난해 입시과정에서는 면접장에서 수험생에게 인권 침해서 막말을 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여기에 A 교수는 학과장 재직 당시 실습기기 납품업체로부터 6000여 만원의 금품을 받고 추가로 6000여 만원의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뇌물 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교수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학은 A 교수를 지난해 12월 해임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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