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시·도교육청이 오는 25일까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기관명 포함)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유치원 비리센터 운영 및 종합컨설팅 등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18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결과 공개 방향과 감사 원칙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위반 경중 및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명단이 공개된 유치원을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유치원 입학 지원 시기와 맞물려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 감사 결과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유치원 감사결과 시정 상황을 점검해 시정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유치원명 포함)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진행되는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도 공개해 유치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2014-2017년 감사에서 적발된 충청권 사립유치원은 대전 82개원, 충남 21개원, 세종 3개원이다.

유치원 감사 원칙도 정립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에 대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감사는 상시감사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또는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학부모, 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조사하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19일부터 전국이 동시에 개통·운영한다.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기존 감사결과의 이행점검, 신규 비리신고의 조사, 종합컨설팅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시·도별 전담팀을 별도 구성·운영하고, 교육부에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도 대책별 이행상황 점검, 제도개선,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 운영자의 취약 분야에 대한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정된 회계규칙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도별로 추진 중인 유치원 종합 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비리 유치원 사태와 관련 유치원 폐원과 집단 휴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사항으로 졸업예정인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하다. 폐원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 종합적인 대책은 시·도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주 발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선택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며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에 대해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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