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서해안에 낚시객이 급증함에 따라 20일 새벽 시간대 도내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국가안전대진단 및 여름철 낚시어선 점검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낚시어선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한다.

점검은 보령 오천항과 서천 홍원항, 태안 안흥항 등 3개 주요 항포구는 도 주관으로, 나머지 연안 항포구는 각 시·군이 자체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낚시객은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승선행위 방지 등을 지도하고, 낚시어선은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게시 여부,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에 대한 낚시어선 승객 명부 신고 여부, 승선원 초과 행위, 인명 안전에 관한 안전장비 구비 및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도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내용에 따라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종섭 도 수산산업과장은 "바다낚시객과 낚시어선이 증가하면서 사고 위험성도 늘고 있다"며 "이번 지도·점검 외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 신고 된 낚시어선은 지난해 말 기준 1151척으로, 전국 4500척의 25.5%를 차지하고 있다. 송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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