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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은 18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공보건의료사업과 농가소득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을 복권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포함돼 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이식등록기관과 뇌사판정기관 등이 직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현행 법에서는 일정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정명령의 대상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복권기금 용도에 농어촌 등 의료 소외지역에 의료시설과 의료장비가 보다 더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했고, 지속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농가소득지원사업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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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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