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정액과징금 2배 확대

-위반 행위 중대한 경우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상향

보복행위, 서면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이 2배로 확대돼 최대 10억 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액과징금 기본 금액 상향 조정,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확정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법위반 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 금액 상한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올렸다.

3단계로 구분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로 조정했다.

또 `중대한` 경우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에서 2억 원 이상 6억 원 이하로,` 중대성이 약한` 경우 2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에서 4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로 각각 상향시켰다.

이와함께 개정 과징금 고시는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에 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종전 과징금 고시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등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한 규정이 있었는데 개정 고시는 `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는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과징금 감경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 사유에 관한 판단 기준도 최소 한도로만 적용될 수 있도록 종전 50% 이내 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정액과징금 부과 기본 금액이 종전보다 2배 높아져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며,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보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뤄지게 돼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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