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지침에 위반한 자사 사규를 적용해 용역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시중노임단가 보다 5-5.5% 감액된 금액으로 책정했다.
그 결과 한수원과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5개 업체 840여 명 용역노동자의 지난 2년간 총 인건비는 시중노임단가에 비해 20억 원이 낮게 책정됐다.
현행 용역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경비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인건비 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한수원의 부당한 조치로 고리, 월성, 한빛, 한울, 새울 등 5개 원자력본부 특수경비용역 노동자 840여 명은 정부지침에서 보장하는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
한수원은 지난 1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문제된 사규를 개정했다. 그러나 20억 원 차액분에 해당하는 급여의 상환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 의원은 "정부지침도 위반한 공기업의 노임단가 후려치기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위법행위"라면서 "한수원은 부당한 조치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임금 차액분을 즉시 돌려줘야한다"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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