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특수경비 용역노동장들의 노임단가를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지침에 위반한 자사 사규를 적용해 용역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시중노임단가 보다 5-5.5% 감액된 금액으로 책정했다.

그 결과 한수원과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5개 업체 840여 명 용역노동자의 지난 2년간 총 인건비는 시중노임단가에 비해 20억 원이 낮게 책정됐다.

현행 용역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경비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인건비 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한수원의 부당한 조치로 고리, 월성, 한빛, 한울, 새울 등 5개 원자력본부 특수경비용역 노동자 840여 명은 정부지침에서 보장하는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

한수원은 지난 1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문제된 사규를 개정했다. 그러나 20억 원 차액분에 해당하는 급여의 상환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 의원은 "정부지침도 위반한 공기업의 노임단가 후려치기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위법행위"라면서 "한수원은 부당한 조치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임금 차액분을 즉시 돌려줘야한다"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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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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