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112 허위신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한다. 지난 5년간 대전에서 발생한 허위, 장난, 오인으로 인한 경찰 출동 건수는 6만 4394건이나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다. 5년 동안 대전에서 모두 128만 1187차례 경찰이 출동했는 데 이중 5%가 허위 신고였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20건 중 1건 꼴로 헛출동한 셈이니 경찰력 낭비가 크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민망할 지경이다. 술에 취해 거짓으로 화재 신고를 하는가 하면 택시비를 아끼려고 경찰차를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공원 등에서 누르면 즉시 경찰이 출동하는 비상 버튼을 장난으로 작동한 뒤 도망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범죄신고 비상전화를 장난감처럼 이용하거나 오작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공권력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면서 치안공백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허위신고를 엄하게 다뤄야 경찰의 치안 대응력이 올라간다.

112 허위신고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명문 규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찾기 쉽지 않다. 지난 2012년 괴한에게 납치됐다고 112 허위신고를 했던 20대 김모씨에게 수원지법 안양지원 재판부가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게 관심을 끈 정도다. 허위신고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위 역시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만다.

911 허위신고자를 징역 1-3년 또는 최대 2만 5000달러의 벌금형을 내리는 미국의 사례를 적극 참고할 만 하다. 경찰차가 출동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이행에 나서기 바란다. 허위신고에 너그러운 시민 의식 또한 달라져야 한다.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상습적이고 악성적인 허위신고를 뿌리 뽑지 못 한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