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난동과 음주운전에 대해 최근 대전 1심 법원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이런 양태의 기소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단호해지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이번 판결로 지역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두 사건 판결은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거나 응급실 공간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하면 어떤 후과를 초래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음주운전 사범 재판은 대개 구약식 재판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곤 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라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부과된다. 이는 법원 형사부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량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 가운데 지난 9월 대전 유성구 관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40대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해당 피고인의 동종 범행 이력과 엄청난 음주수치 적발 등을 고려할 때 신체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할 수 있다. 음주운전 기소사건에 대해 100% 실형을 선고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지만 음주운전은 자칫 교도소 초대장이 될 수도 있다는 판례를 보여준 것만 해도 의미가 적지 않다 하겠다. 지난 해 10월 초 충남대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30대 난동 사건의 경우도 업무방해 등 협의가 증명해 법원이 징역 9월을 선고했는데, 피고인이 화를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병원 응급실은 긴급 이송된 위급한 환자 상태에 대해 최초 처치를 하는 특수 공간이다. 그런 곳에서 난동을 서슴지 않으면 의료진의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게다가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에게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음주음전 행위는 말할 것 없고 응급실 난동사범에 대한 법원 판결은 실형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의 보편적 법감정과도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선량한 시민들의 법익 보호를 위해서도 작량감경 범주에서 배척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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