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범 재판은 대개 구약식 재판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곤 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라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부과된다. 이는 법원 형사부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량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 가운데 지난 9월 대전 유성구 관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40대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해당 피고인의 동종 범행 이력과 엄청난 음주수치 적발 등을 고려할 때 신체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할 수 있다. 음주운전 기소사건에 대해 100% 실형을 선고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지만 음주운전은 자칫 교도소 초대장이 될 수도 있다는 판례를 보여준 것만 해도 의미가 적지 않다 하겠다. 지난 해 10월 초 충남대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30대 난동 사건의 경우도 업무방해 등 협의가 증명해 법원이 징역 9월을 선고했는데, 피고인이 화를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병원 응급실은 긴급 이송된 위급한 환자 상태에 대해 최초 처치를 하는 특수 공간이다. 그런 곳에서 난동을 서슴지 않으면 의료진의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게다가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에게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음주음전 행위는 말할 것 없고 응급실 난동사범에 대한 법원 판결은 실형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의 보편적 법감정과도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선량한 시민들의 법익 보호를 위해서도 작량감경 범주에서 배척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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