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한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민소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9시 5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221%의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사건의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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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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