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창영)는 17일 사업자측이 금산군을 상대로 낸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11월 10일 금산군이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열어 중부RC에너지가 제원면 명곡리 765-1번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입안제안을 두고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설치가 적절치 못하다며 불허 판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당시 금산군도시계획자문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군 관리계획 및 2020 금산군 기본계획의 금강의 생태자원화, 복합 산업 기능 강화, 휴양시설 및 오락공간 확보하는 기본(안)과 금산군의회, 읍·면 이장협의회,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했다.

원심 재판부는 "금강환경청의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금산군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이 다른 지역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보다 적다는 이유로 금산군에 의료폐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적절한 이유로 볼 수 없다"며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외부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으로 수질이나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에 관한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금산군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금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이 끝난 직후 문정우 금산군수는 "이번 승소는 청정금산의 사수를 위해 생업도 뒤로하고 노력해 주신 금산군민의 승리다. 금산군의회, 각 사회단체 그리고 보조참가인 등 금산의 미래를 걱정해 주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금산이 고려인삼의 종주지로 환경보전의 가치를 높게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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