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청문보고서 채택... `식물 헌재` 해소

여야의 대치로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던 헌법재판소가 한 달만에 완전체가 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민주당)·이종석(한국당)·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했다.

김기영 후보자는 총 238표 중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를 얻어 통과됐다. 이종석 후보자와 이영진 후보자는 각각 찬성 201표, 201표를 얻어 무난히 가결됐다.

이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식물 헌법재판소` 문제가 해소됐다.

당초 여야는 지난 달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표결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 등을 이유로 여야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인사청문특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표결도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지난달 19일부터 유남석 헌재소장과 나머지 5명의 헌법재판관 등 `6인 체제`로 운영됐는데,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7명)를 못 채워 이 기간동안 제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결국 전날 여야 원내대표들이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전격 합의했고, 이날 표결이 이뤄진 것이다.

표결 전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간사는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협의를 갖고 각 후보자에 대해서 적격·부적격으로 판단한 의견들을 보고서에 상세히 담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기영 후보자에 대해선 일부 청문위원의 의견이라며 "5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등으로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원칙`에 비춰 부적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현 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인해 코드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등의 내용이 언급됐다. 보고서 뒷부분에서는 다른 일부 청문위원의 의견이라며 "자녀의 교육이나 재산관리는 통상 배우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현 대법원장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한 인사라는 주장은 명확지 않다" 같은 후보자의 해명도 담았다.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는 위장전입 의혹, 정치적 편향성 우려 등에 대한 지적을 앞부분에 담은 뒤, 뒷부분에 위장전입에 대해 잘못을 사과한 점을 비롯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한 청문위원들의 찬성 의견을 소개했다. 이영진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위원들이 자질과 식견, 도덕성에 대해 내린 상반된 평가를 나열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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