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대전 유성지역에서 40대 한 남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인근 상가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은 119 구급차와, 소방차까지 동원해 곧바로 출동했다. 5분만에 도착한 현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알고보니 술에 취한 한 40대 남성의 단순 허위 신고였다.

앞선 지난해 3월 오후 11시쯤. 30대 남성이 길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현장에는 술에 취한 건장한 남성뿐이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택시비를 아껴 순찰차를 타고 집에 가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이 허위, 장난 신고 등으로 인해 경찰 출동력 낭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허위, 장난, 오인으로 인한 경찰 출동 건수는 6만 43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대전에서 경찰이 출동한 횟수인 128만 1187건의 5%에 달하는 수치로 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경찰 출동 20건 중 1건은 허위, 장난, 오인으로 인한 경찰 인력 낭비였던 셈이다.

대전과 경북이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충남과 경기가 4.7%, 광주와 대구가 4.5%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허위신고가 경찰력을 낭비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대전 경찰 관계자는 "공원 등 공공시설 화장실에 비상시에 누르면 바로 경찰이 출동하는 비상버튼이 있는데 호기심을 이 버튼을 누르고 도망가는 일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곳에서 허탕을 치면 화재나 교통현장에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시민들이 입는다.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홍보가 더욱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허위로 신고를 하게 되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부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허위 신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허위 신고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진권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허위 신고를 장난이나 실수로 인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부터 전환되어야 한다"며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해 강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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