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백인환 뉴미디어팀장
사진=백인환 뉴미디어팀장
대전 서남부 주택시장이 `갑천 3블록 청약` 이후 투기가 만연한 가운데 대전시 차원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안신도시와 유사하게 투기세력이 유입된 광주지역의 경우 광주시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대조를 보였다.

16일 국토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도안신도시를 비롯한 서남부권지역 공동주택단지가 투기세력 유입 등으로 인해 최근 1-3개월 사이 매매가격이 가구당 1억 원 이상 급등했다.

해당 지역은 투기뿐만 아니라 업다운 허위계약, 가격 담합, 분양권 불법 전매 등 각종 병폐가 암암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지역 부동산시장이 요동치고 있음에도 불구 관리감독을 해야 할 대전시가 관련 대책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가 도안신도시 등 서남부권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돼 정책을 펼친 것은 `떳다방 합동지도`가 유일하다.

시는 지난 7월 16일부터 대전도시공사가 분양한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 청약과 관련 `떳다방 합동지도 단속계획`을 수립, 주택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벌였다.

당초 계획은 불법행위 근절까지 기간을 정했지만, 현장 단속은 3블록 공동주택 계약체결이 끝난 8월 22일, 불과 1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속을 통해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적발은 단 1건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합동단속반 관계자는 "트리풀시티 정당계약이 이뤄진 8월 22일 단속을 종료했으며, 앞으로 관련 단속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며 "수사를 하거나 첩보를 얻는 것이 힘들어 불법행위를 잡아낼 여건이 안되다 보니 어려움이 뒤따랐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투기나 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마련한 센터나 접수처는 없으며, 추후 민원이 들어올 경우 처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전지역보다 앞서 투기세력 유입으로 주택가격이 급상승한 광주지역의 경우 광주시 차원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을 수립,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었다.

광주시는 지난달부터 정부 부동산대책과 별도로 경찰청, 국세청, 관련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획부동산, 허위실거래가 정보를 수집해 투기세력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 상태.

특히 부동산 투기 불법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실거래신고제 개선 정부건의, 건설원가 도입 검토,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부동산시장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부동산 투기 조짐이 강화될 경우 추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무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투기와 불법거래 관련 대책은 없다. 주택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투기조짐이 심해질 경우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도안신도시 등 주택매매시장에 대해 거래가 활발한 것인지 투기로 봐야 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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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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