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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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의 금품요구 폭로와 관련해 사정당국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여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김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공안부로 배정하고 자료분석, 관련자들의 소환일정 등 수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A씨에게 세가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다. 지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와 서구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씨에게 당시 현직 시의원의 명의로 선거 구민에게 부의금을 제공하도록 권유한 혐의다. 또 A씨는 B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선거사무소 집기류의 임차비용을 수령했음에도, 현금 700만 원을 집기류 구입비용 명목으로 추가 요구해 수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조사를 통해 A씨만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결과에 따라 현직 구의원이나 김 의원의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씨가 집기류 구입 명목으로 700만 원을 요구했고 B씨가 이에 응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도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의원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지목한 전직 시의원도 선관위 고발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검찰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배후 인물이 있다고 생각한다. 단 개인적인 느낌일 뿐 정확한 근거는 갖고 있지 않다"며 "A씨는 전직 시의원을 위해 일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A씨와의 카톡방에 전직 시의원도 있었다. 그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전인 11월까지 수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용되지 않은 금품수수, 요구행위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엄격하다"며 "신속하게 수사를 해 다음달까지는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현재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 초반 믿을만 한 사람으로부터 A씨를 소개받았다"며 "A씨는 선거비용 한도액인 5000만 원의 2배인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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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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