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개원 100일 의정 결산 기자회견 갖고 성과 발표
1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당초 15일까지 부여, 천안, 보령, 서산 등 4개 시·군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행감)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으나 오는 25일로 기한을 연장했다.
이는 4개 시·군이 문화체육 행사 및 업무 과다 등을 이유로 도의회에 행감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4개 시·군이 자료 제출 및 감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분할 계획이다.
이날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11대 의회 개원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군에 대한 행감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군 전반에 대한 감사가 아닌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와 예산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지방자치법과 충남도 행감 조례에 근거해 행감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와 도비 보조금을 감사하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당연한 업무이고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가 시·군 집행부 사무를 간섭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추진됐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사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시·군에 대해 자료 준비기간을 더 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의회는 11대 의회 주요 성과로 인사청문회 도입과 인권 기본 조례안,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3건의 조례를 의결한 점 등을 꼽았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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