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Q. 의료비 부담이 높은 사람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다. 확대 된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

A.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외래의 경우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소득 하위 50%(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며 의료비 기준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100만 원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의료비 200만 원 초과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의료비의 50%에 대해 최대 2000만 원 까지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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