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까지 `2019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접수를 연장한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2016년부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3가지 분야로 나눠 해당분야 우수성을 평가·선정하고 있다.

임금 분야는 임금 수준, 경영성과급 등 성과공유제 도입여부를, 일생활균형 분야 우수기업은 유연근무제, 복지시설, 교육 및 문화생활 제공 여부 등을, 고용안정 분야 우수기업은 정규직 비율, 청년 근로자 비중, 청년고용유지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메인화면 노출),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부여, 보증·대출 금리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접수 희망기업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 내 중앙회소식 게시판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세부사항은 대표전화(☎1899-7942)로 하면 된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오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기업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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