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가 킥라니라고 불릴 정도로 운전자와 보행인을 위협한다는 뉴스가 자주 보도된다.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의미이다. 며칠 전에도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보행인이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보도되었다. 선진국에서 친환경 개인교통수단으로 칭찬받는 교통수단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오명을 쓰고 있어 안타깝다.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는 이유는 관련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작은 오토바이로 분류되어서 도로로 달려야 하니 주행 중 자동차와 속도 차이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킥보드는 장난감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따라서 운전자들이 장난감이 도로상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용자 또한 자신이 도로교통법규를 안 지켜도 된다고 착각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킥보드는 원래 교통수단으로 발명되었다는 것이다.

스위스의 우보터라는 발명가는 킥보드 매니아였다. 스케이트보드에 손잡이를 단 킥보드는 어린이들의 장난감이었다. 킥보드를 너무나 좋아했던 우보터는 이것을 잘만 사용하면 가까운 거리를 갈 때나 대중교통 정거장을 갈 때 사용하는 유용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접어지지 않았던 기존 킥보드가 어른이 타고 다니기에 창피할 수 있고 휴대가 불편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킥보드를 접을 수 있도록 개량하여 중국 업체를 통해 1999년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그의 의도와 다르게 그의 발명품은 2000년과 2001년에 미국 장난감협회에 의해 올해의 장난감으로 선정되었다. 우리나라에도 필수 장난감이 되어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접이식 킥보드가 한두 개 쯤 있다. 몇 해 전부터 이런 킥보드에 전기 모터가 장착된 전동킥보드가 등장했다. 대리운전을 이용해본 사람이라면 이 장비가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대리기사들에게 얼마나 유용한 교통수단인지 잘 알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이 도시민과 학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제야 우보터의 의도대로 킥보드가 교통수단이 된 것이다.

전동킥보드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다. 수도권 출퇴근 통행의 평균거리는 약 14km이다. 대전권에서는 약 8km이다. 전동킥보드의 안전 운행 속도는 20km/h 정도 되므로 막히는 도로 위를 승용차로 출근하는 것과 통행 시간에 별 차이가 없다. 주차장을 찾으러 다닐 필요 없는 장점도 있다. 출퇴근 거리가 길다면 대중교통 역까지의 접근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유난히도 뜨거웠던 지난 여름은 기후변화의 결과이고 그 원인은 인간 활동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이다. 휘발유 중형 승용차는 1 km 가는데 대략 180g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전기차는 이것의 반 정도를 배출하며 전동킥보드는 전기차의 10분의 1 정도를 배출한다. 전기차처럼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가격은 약 50분의 1이다. 킥보드가 요구하는 도로폭은 자동차 도로폭의 반도 안 된다. 전동킥보드는 기후변화, 도로 혼잡, 공간 부족, 환경 보호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우수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가 우수한 교통수단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 현재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자전거도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데 이것은 현재 불법이다. 적정한 속도를 지키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야한다. 여러 교통수단이 도로를 이용할 때 물리적으로 강한 수단은 약한 수단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의무가 관련법에 있으나 전동킥보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 보행자-전동킥보드-자동차 순으로 이어지는 교통약자 보호 의무와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을 관련법에 명확히 기술해야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함께 전동킥보드의 킥라니 오명이 벗겨지기를 바란다.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보행·친환경개인교통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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