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시는 내달 10일까지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가을철 성어기에 맞춰 해양수산부 서해 어업관리단과 당진시, 평택해경 등 관계기관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실시, 해상단속에는 삽교호에서 운항 중인 고속 단속정(충남210호)가 투입된다.

주요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어구의 사용, 어구의 규격위반, 포획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설치 등이며 불법 양식시설, 허가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와 수산자원 보호 저해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을철 주꾸미 잡이가 한창인 만큼 낚시어선에 대한 지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감소하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이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도활동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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