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공주시가 관내 관공서, 터미널, 관광지 등 총 28개소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적으로 설치된 몰래카메라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사진>

이번 단속은 최근 카메라 불법촬영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됨에 따라 불법촬영 기기의 설치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카메라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삶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이며 중대한 위법행위로 강력한 근절책으로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불법도청까지 감지할 수 있는 최신형 전파-렌즈 탐지형 기기 16대를 구입해 점검을 실시했다.

한만성 서무팀장은 "불법 카메라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학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추고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와 수시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탐색장비가 필요한 공공기관 및 단체에 수시로 탐색장비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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