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은 다음달 7일까지 `충남 아기수당`을 사전 신청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충남 아기수당은 다음달 20일 첫 지급할 예정이다.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충남 아기수당은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보호자와 아기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동일세대에 있으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의 아기가 지급 대상이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기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대상 아기에게는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기존의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중복지급이 가능하지만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단 직장, 학업 등으로 아기와 보호자의 주소가 동일세대가 아닐 경우 재직, 재학증명서 등의 관련 소명 서류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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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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