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블록 불법전매 대전시 단속 피해 세종지역 부동산서 알선 이뤄져

도안신도시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매매량이 급등한 가운데 원인으로 지목된 갑천 3블록 트리플시티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을 벌이기 위한 중장비가 설치돼 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도안신도시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매매량이 급등한 가운데 원인으로 지목된 갑천 3블록 트리플시티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을 벌이기 위한 중장비가 설치돼 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대전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 공동주택 불법전매가 단속망을 피해 암암리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단속반이 도안일대 공인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는 와중 세종지역 일부 부동산이 불법전매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동산은 3블록 공동주택 초피(초반 프리미엄)를 이른바 로열층(선호 층수)의 경우 1억 2000만 원, 저층부는 5000만 원가량 책정, 청약당첨자와 투기세력을 알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토교통부, 대전시, 도인신도시 일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7-8월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 공동주택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막기 위한 당국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16일부터 `떳다방 합동지도·단속계획`을 수립, 시·구청 단속반이 도안신도시 일대 공인중개업소를 탐문하며 점검에 나선 상태.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세종지역 일부 부동산을 중심으로 불법전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안신도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도안 일대는 단속이 심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지만, 전매를 희망하는 당첨자를 세종지역 일부 부동산이 내려와 투자세력과 연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속 구역을 벗어났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로열층의 경우 프리미엄을 1억 2000만 원 가량 붙인 채 양도세를 매수자가 떠안고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된 곳이다.

내년 8월까지 이른바 초피가 붙을 수 없는 지역임에도 암암리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셈.

여기에 도안신도시에 투기세력이 유입됨에 따라 불법전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도안신도시 일원은 3블록 청약 이후 매매량과 가격이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상 15블록 도안아이파크의 경우 지난 1-7월 사이 매매가 1-5건 이뤄지던 것에서 지난달 19건으로 급증했으며, 16블록 도안수목토 또한 지난달 매매량이 22건에 달했다.

특히 17-1블록 도안리슈빌 공동주택의 경우 3블록 청약이 이뤄진 지난 8월 22건, 지난달 38건을 기록, 2개월 사이 매매량이 60건을 돌파해 초유의 매매 광풍이 불었다. 거래가격도 올해 상반기 비해 가구당 5000만 원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호가 또한 1억 원 이상 돌파한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모두 수요자 중심의 거래보다 서울 등 외지 투기세력의 자금이 작용했다는 게 인근 부동산 업계의 설명.

결국 신도시 아파트 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분양가 대비 매매차익이 크게 발생해 투기자금부터 전매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15블록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3블록 청약 광풍이 불어 닥친 이후 서울과 부산 등 외지 투기세력이 도안 일대를 쥐 잡듯 훑고 다니며 주택을 사들였다"며 "주택 매매가격이 오름에 따라 3블록 또한 대전시 단속망을 피해 불법전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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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신도시 일대 공동주택이 투기세력 유입으로 매매량과 주택가격이 폭등세를 보인 가운데 14일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 견본주택에 `청약경쟁률 최고 537.52대 1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도안신도시 일대 공동주택이 투기세력 유입으로 매매량과 주택가격이 폭등세를 보인 가운데 14일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 견본주택에 `청약경쟁률 최고 537.52대 1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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