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대한민국 여권이 위·변조를 통해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이 외교부와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분실된 여권은 61만 2532건이다. 분실된 여권은 10개 중 1.5개(9만 9683건·16.2%)만 회수될 뿐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여권이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에 서버를 둔 여권 위·변조 브로커는 인터넷을 통해 위·변조 된 대한민국 여권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메일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권을 판매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이트를 바꿔가며 판매광고를 하고 있다. 지난 4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 여권을 위·변조해 적발된 사례는 국내에서 222건, 국외에서는 146건에 이른다.

국내 적발은 대부분 인천공항 등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적발됐고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적발되는데 일본이 가장 많은 52건, 미국 22건, 중국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이 많이 체류하는 지역일수록 위·변조 적발도 많은 것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여권은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가 147개국에 이를 정도로 가치가 높다"며 "경찰·법무부·외교부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인터넷을 통한 위·변조 여권 판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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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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