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청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총 2만 2803건으로 총 5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2015년 5969건이었던 반환청구 건수는 2017년 8851건으로 약 50% 가까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반환청구 금액도 2015년 168억 원에서 2017년 226억 원으로 약 34% 가량 증가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미반환 건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미반환 건수는 총 1만 3115건으로 청구건수인 2만 2803건 대비 57% 수준이었다.

최근 3년간 실제로 반환이 완료된 금액은 240억으로 청구금액인 554억 대비 절반도 못 미치는 44%에 불과했다. 미반환 사유도 다양했다. 지난해 기준 총 5074건의 미반환 사례 중 고객 무응답이 2886건(56.9%), 고객연락 불가가 1031건(20.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고객거부 사례도 388건이나 있었고 법적제한계좌, 이용기관 반환, 대포통장 등도 미반환 사유에 해당됐다.

박 의원은 "고령 농업인이 많이 이용하는 농협은행의 특성이 착오송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농협은행은 착오송금 구제제도 도입시 적극적으로 참여해 착오송금으로 인한 고객피해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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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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