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감시한다고 여기고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2시쯤 대전 서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흉기를 이용해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4일 후인 15일 오후 3시 4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고통을 겪었고, 건물주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족 측이 A씨의 엄벌을 원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등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살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범행 동기 등에도 별다른 참작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김달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달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