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 없이 3명의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지난 6월께 천안지역을 배회하면서 10시간 동안 일면식도 없는 3명의 여성을 잇따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에 타거나 길을 가는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해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며 "10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의 범행이 반복됐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이러한 심적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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