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여성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7)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주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동료 여직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이 A씨의 범행을 눈치채고 청주시 감사관실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달 11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저장 장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성 신체가 찍힌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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