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개 비가맹점에 신제품을 공급 시정명령 부과

(주)골프존이 비가맹점에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 가맹점-비가맹점간 차별적 행위를 일삼다 적발돼 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주)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에게 골프시뮬레이터(GS)를 판매하는 사업자였으나, 매장 수 급증에 따른 과밀화를 해소하고 개별 스크린골프장들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개시했다.

골프존의 GS를 사용해 영업하는 스크린골프장은 2007년 559개이었으나, 2016년 말 기준 4817개로 크게 증가해 매장 수 기준 제빵업종 1위인 파리바게뜨의 점포 수(3420개)보다도 많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기존 스크린골프장이 가맹점으로 전환하더라도 그 영업지역 내 다른 비가맹 스크린골프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비가맹점이 새로 개업할 수도 있어 가맹사업의 상권보호효과는 거의 없었으며, 골프존 역시 이를 내부적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 수가 정체상태에 이르러 신규 GS제품 판매의 한계에 봉착하자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골프존은 2016년 7월 투비전이라는 신제품 GS를 출시하고 투비전 라이트는 대당 설치비용 30만 원에, 투비전 프로는 가맹전환시점에 따라 대당 980만 원 또는 1500만 원에 가맹점에게만 공급했다. 이어 가맹점으로 전환한 점포에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공급한 반면, 비가맹점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특히 골프존은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미공급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수 차례 받았으나 이를 무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골프존의 행위가 3700여 개 비가맹점들을 경영난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가맹전환을 강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비가맹점들의 사업활동이 곤란해 질 우려가 매우 큰 상황 속에서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골프존과 점포들 간에 장기간 분쟁을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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