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료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증평군 공무원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증평군청 소속 6급(팀장급) 여성 공무원 A씨가 증평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7급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식사 자리에서 남녀 부하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적 농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성희롱은 공무원노조가 지난해 10월 증평군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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