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뉴스 시장의 70%를 점유한 네이버의 경우 뉴스 서비스 개편 이후에도 달라진 게 거의 없다. 모바일 뉴스 이용률이 지난해 73.2%로 치솟은 상황(한국언론학회 2017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이고 보면 모바일이나 PC로 뉴스를 보는 독자들은 지역뉴스와 완전 차단돼 있는 셈이다. 지방을 포함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 해법을 찾는 선진적 미디어 생태계를 기대하기 불가능한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포털-지역언론 상생법`으로 불리는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이 정기 국회에 발의된 건 만시지탄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포탈이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게재함으로써 지역뉴스에 대한 독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지역언론이 살아 숨 쉬어야 지역이 발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
포털은 포털대로 공공성 있는 미디어 기구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모색할 일이다. 시장 논리에 따른 이익 추구에 앞서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해 달라는 얘기다. 언제까지 지역 저널리즘을 철저히 무시하는 뉴스유통 권력 행태를 고집할 텐가. 뉴스 플렛폼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뉴스유통 시장에서 국토의 90%,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소식을 배치하는 건 의무에 가깝다. 정부도 이 기회에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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