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연합뉴스]
건설 근로자 [연합뉴스]
충청권 건설현장에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 종사자로 활동하기 위해 이수받아야 할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있어 외국어 교육 등이 전무해 산업안전 기초부터 구멍이 발생한 것이다.

11일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건설안전교육 인증기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충청권 건설업 종사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과 교육을 5개 민간기관에서 맡고 있다.

이들 기관은 건설업 종사를 희망 하는 시민에게 기본 8시간 교육에 기능교육 4시간 등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이수증을 발급, 산업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 건설업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시스템 체계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기관은 내국인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로, 외국인 노동자가 교육을 받으러 오면 대다수 기관이 내국인과 함께 한국어로 교육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의 A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관계자는 "건설업 종사를 희망 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월 3-5명 정도 내방해 극히 적어 외국인 강사나 교보재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다"며 "교육을 받으러 온 외국인들은 내국인 교육생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이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별도 번역 편의 등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B 교육기관 강사는 "기초안전 교육기관은 취업비자를 정식 발급받아 합법적인 근로를 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수요가 극히 적어 별도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어로 된 간단한 교육지만 배포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역 건설현장에는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현장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어 교육생이 저조한 현상과 대조를 이뤘다.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외국인고용 허가사업장에 대한 외국인 교육 등만 집계가 이뤄지고 있어 불법체류 등 수면 아래에 있는 외국인들은 사각지대에 몰려 있다"며 "다만 공단에서는 외국어 자료 배포, 외국인 노동자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역 건설노동계는 기초안전부터 사각지대가 발생해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산재 줄이기 등 안전시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유병천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지부 사무부장은 "원칙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기초안전보건교육부터 구멍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장교육은 공간이나 시간적 한계가 있어 사실상 불가능해 기초안전보건 이수증을 발급받아 정상근무하는 외국인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를 가둬놓고 일만 시키는 상황에서 산업재해나 기초산업안전 같은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은 전무하며, 관련 기관의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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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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