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신청자 중 유전자 감식을 통해 친인척 확인이 가능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 5만 6707명 중 유전자 감식을 통해 친인척 확인이 가능한 사람은 1211명으로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인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가지 검사가 실시돼야 하는데,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 동안 남북관계 교착상태 등의 사정으로 유전자 검사 신청자 중 2만 2892명은 친자확인만 가능한 1가지 유전자 검사만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81세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신청자 중 80세 이상이 62.7%로 고령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방계 혈족까지 확인이 가능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일부는 "그동안 친자확인 검사만 이루어진 이산가족 신청자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2가지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올해에는 전시납북자 1410명, 2015년 대상자 중 5000명을 우선 합산한 6410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산가족 수시상봉·정례화 추진과 동시에 추가 유전자 검사 대상자인 1만 6482명에 대한 검사가 시급하다"며 "이산가족 신청 대상자가 하루에 9명 꼴로 사망하는 상황인 만큼 친인척까지 확인 가능한 검사를 일괄 실시해 상봉이 확대 됐을 때 혈육 확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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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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