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최근 부동산 투기 및 허위 실거래 신고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불법 및 무질서한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중개문화를 정착해 홍성군을 부동산 거래 모범지역으로 육성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시 서면 계약 대신 온라인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 종이 계약의 인감날인 대신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다.
또 계약서 보관이 필요없고 언제든지 본인 확인을 통해 출력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성군지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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