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의 매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입후보예정자 A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7일부터 3일간 추석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등 47명에게 각 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총 235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서천군 선관위원회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안내· 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선거인 매수행위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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