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의회와 계룡시공무원 노조가 행정사무감사 및 정보공개요청을 두고 대립, 충돌하고 있다.

시의회 윤차원 의원은 지난 9월 초 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100여 건의 자료를 시 각부처에 요구했다.

그러나 자료요청은 회기 중일 경우 본회의 의결을, 폐회 기간일 경우 의장의 승인(지방자치법 제40조)을 득하여야 한다. 하지만 의장이 승인해 주지 않은 가운데 윤 의원이 집행부의 실·과장을 의원 사무실로 불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계룡시 공무원 노조가 나서 윤 의원에게 폐회 중 많은 자료요구에 대해 항의하고 자료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인 명의로 해당 자료 165건을 지난 5일 정보공개 요청했다.

그러자 공무원노조가 발끈 했다.

노조는 "165건의 정보공개청구는 비상식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즉시 취소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요구는 법과상식을 따르며 시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훼손하는 독단적 돌출 행동을 삼가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윤차원 의원은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본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 하겠지만 그 절차, 분량, 내용 등 모든 면에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의원은 "요구한 자료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제출 또는 미제출)하면 되지 공무원노조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의원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순수한 마음에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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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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