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음란사이트 개설자 A씨 모습.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태국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음란사이트 개설자 A씨 모습.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년간 수십만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30대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의 국제 공조수사 끝에 붙잡혔다.

이 운영자는 군대의 계급을 본떠 승급제를 만들고, 활발히 활동한 회원은 승급시키는 방식으로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태국 경찰과 공조해 음란사이트 운영자 A씨(37)를 지난 7일 태국 방콕 라마의 한 콘도미니엄에서 체포,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해외 서버를 임대해 도메인을 등록한 후 음란사이트를 2개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는 직접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입수한 불법 촬영물, 아동·성인 음란물 등 14만 3000여점을 게시했다. A씨는 3만 7000여 회원을 대상으로 음란물 판매 수익 등을 통해 2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등급제 관리와 유통기한 설정 등의 방식으로 회원을 관리했다.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음란물 게시 및 활동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해 활발히 활동한 회원에게는 군대처럼 높은 계급으로 승진시키는 방식이었다. 소위(VIP)이상 계급이 되면 보다 자극적인 미공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유도함으로써 회원간 경쟁심도 자극시켰다. 회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입수한 불법촬영 음란물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음란사이트에 게시했다. 결과적으로 A씨의 사이트가 음란물의 공급하는 도매상 역할까지 한 셈이다.

A씨는 이와함께 음란물 게시 유통기한을 3-7일로 정해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 삭제토록 설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4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하지만 대전 경찰이 행사차 한국을 방문한 태국 경찰에게 A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공조수사를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태국 경찰은 오랜 수사 끝에 A씨의 동선을 파악, 지난 7일 태국경찰 8명이 현장을 급습해 검거했다. 이 자리에서 A씨가 소지한 불법촬영용 카메라 1대, 노트북 1대, 원화 4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휴대전화 2대, 자동차 1대를 압수했다.

태국 경찰은 A씨가 태국 법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한국으로 신병을 넘길 예정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성폭력은 중대 범죄행위로, 해외 어느 곳에 숨더라도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며 "불법촬영물 게시 사이트 차단과 함께 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환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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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압수품.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태국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압수품.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음란물사이트 메인화면 .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음란물사이트 메인화면 .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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