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문화원이 자체 건물 보수공사를 하면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사비를 타냈다가 구 감사에 적발돼 환수 조치된 가운데 환수금을 문화원 운영비로 대납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체 감사는 커녕 이사회 공식 안건으로도 올리지 않고 운영비로 대납해 문화원의 허술한 회계절차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유성구 감사실은 지난 2017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유성문화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다.

이에 따르면 유성문화원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지하요리실과 지하강의실 보수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유성구로부터 2000만원과 1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조사결과 문화원은 지난 2016년 시공을 완료했음에도 지하강의실에 대한 공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017년 10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신청했다. 이어 2017년 2월에는 보수공사를 완료 한 것으로 지출 서류를 허위로 만들었다. 여기에는 목수 2명의 인건비 270만원이 지출됐고, 문화원 등기이사에게 공사 감독권과 비용이 지급됐다. 이에 구 감사실은 허위로 청구한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반환 환수토록 조치했고, 문화원은 지난 2월 1000만원을 반환했다.

문제는 문화원이 자체 감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는 투명한 절차없이 문화원의 운영비로 일괄 납부해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지난 1월 26일 제 29차 정기이사회가 열려 5건의 감사 보고가 있었지만, 건물 보수 공사건은 빠져 있었고, 이사회 공식안건으로도 다뤄지지 않았다. 대신 별첨 자료에 2018년 세출예산(안)에 지하요리실 반환 1000만원(2017 행정사무 감사 지적건)이라고만 표기했다.

복합문화공간을 갖추고 있는 문화원은 공연장과 전시실 운영 대관으로 연 2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 수익은 비품 구입과 시설 수리 등을 통해 회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강좌를 듣는데 사용돼야 함에도 결과적으로 이 중 50%가 명확한 근거없이 부적정한 교부금 환수비용으로 납부된 셈이다.

이에 유성문화측은 정화조 공사 과정에서 조리실 공사로 이어졌고, 예산이 부족해 외상공사를 하면서 불거진 문제였다고 밝혔다. 또 자체감사는 구 감사 지적이 있어 별도로 하지 않았으며, 이사회가 열리기 전 2주전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배포한 만큼 절차는 지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화원은 현재까지 외상공사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조차도 외상 공사였음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문화원 일부 전임이사들도 외상공사에다 운영비로 대납했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에대해 유성문화원 관계자는 "오래전 일이라 관련서류도 미미하고 절차와 과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한 개인이 착복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정관 제규정을 지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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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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