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 시 부과되는 요금이 제각각으로 운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계절·시간대별로 산정되는 가격이 다른데다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별로 부과되는 변수까지 겹치면서다.

9일 대전시, 한국전력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비용은 느리게 충전되는 완속 기준 계시별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계시별 요금제는 봄·가을, 여름, 겨울 등 계절별이나 경·중간·최대부하 등 전력 이용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따라 전력요금단가가 다르게 부과되는 방식이다.

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사용량이 더해지며 결정되는데 크게 고압과 저압으로 분류된다. 기본요금은 고압이 2390원, 저압 2580원으로 고압이 저압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여기에 충전시 사용한 전력량은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등 시간대와 여름철(6-8월), 봄·가을철(3-5월, 10월), 겨울철(11-2월) 등 계절에 따라서도 요금이 4가지로 나뉜다. 전압까지 감안하면 총 8가지로 요금부과방식이 나뉘는 셈이다. 예를 들어, 가장 저렴한 전력 요금은 고압 기준 여름철 경부하 구간으로 1㎾h 당 51.5원이다. 반면 가장 높은 요금은 저압 기준 여름철 최대부하 구간으로 1㎾h 당 244.1원까지 오른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들은 가격 부과방식이 각기 달라 혼란스러워질 수 밖에 없다. 요금부과방식은 전기 충전소를 설치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변수는 또 있다.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고려해 충전기 설치, 유지비 등을 더할 경우 최종 부과되는 전력요금 단가가 달라진다.

충전방식에 따라서도 요금이 달라진다. 급속 충전시에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환경부에서 제공되는 카드로 민간 사업자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역으로 민간 사업자 회원카드를 이용해 환경부 충전기를 사용한 경우 1㎾h 당 173.8원에 충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회원카드 없이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각 업체가 정한 요금으로 계산돼 경우에 따라 173.8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가정에서 쓰는 220볼트 콘센트에 충전을 하게 되면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폭탄을 맞을 우려도 상존한다.

한전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 요금부과방식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충전방식에 따라, 결제방식 등에 따라 나뉜다"며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셈인데, 사업자가 선택한 요금부과방식에 따라 결정돼 최종적인 충전요금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은 충전 요금 부과방식이 제각각이다 보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요금이 부과되는 원리, 산정방식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전기자동차 운전자 김모(43)씨는 "요금부과가 그때 그때 달라 산정 요금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알 수가 없다"며 "주유소처럼 가격을 알려주거나 온라인을 통해 가격이 저렴한 충전소를 쉽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대욱·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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