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일반 검사소에서 검사, 다만 차량 핵심인 전기배터리 안전진단 가능한 인력·장비는 부족

전기자동차도 4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전기자동차를 정밀진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비업계도 이를 우려하며 정부에 전기자동차 전문 검사장비·인력 확충 마련을 골자로한 요구안을 제출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의 자동차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3곳, 공업사 등 민간검사소 37곳 등 총 40곳으로 4년마다 돌아오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전기자동차 또한 이 곳에서 받아야 한다. 2014년에 대전지역에 등록된 전기자동차가 24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등록한 차량들은 올해 중 기존 자동차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증가에 따른 대전의 정기검사 대상 전기자동차 규모는 내년 4대, 2020년 45대, 2021년 229대, 2022년 582대로 급격히 증가한다.

문제는 기존 자동차 검사소는 일반자동차검사와 같은 제동력 측정, 배출가스, 주행·조향장치 등 검사항목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자동차는 특성상 리튬이온배터리가 내연기관을 대신하는데 이 배터리에 대한 안전진단은 사실상 받을 수 없다. 리튬이온배터리는 고전압을 방출하는 만큼 감전이나 폭발의 우려가 상존한다. 때문에 정비업계는 전기자동차의 안전진단을 위해선 전용검사장비 도입과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민간검사소는 전기자동차를 정밀진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재하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전기자동차 검사 인프라를 마련해달라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현재 검사장비·시설로는 안전도 검사에만 그칠 수 밖에 없다. 충전구, 배터리 등을 정밀진단할 수 있는 검사장비나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문인력도 중요한데 전기자동차 검사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제도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전기자동차 검사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으로 법령확정 후 준비기간 중 정밀검사기준을 구축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현재로선 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일반자동차와 같이 기존 자동차검사소에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데, 관련법이 입법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원 자격, 성능검사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또한 법령 확정 후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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