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8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충남신보와 사회적경제 경영안정자금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출연금을 지원하고, 충남신보는 도의 출연 재원을 기반으로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특례보증 한도액은 도 출연금의 12배로, 보증 금액에 대한 보증 수수료는 연 0.5%로 우대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당 특례보증 한도액은 1회 5000만 원 이내로 하며, 보증 기간은 최장 5년 이내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협약은 신용 담보 능력이 취약한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대상으로 한 직·간접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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