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지역 화학공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1991년 조성이 완료된 대산석유화학단지를 포함해 충남·북지역까지 넓게 분포돼 있는 화학공장에 대한 사망사고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이다. 화학공장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물적 손실과 주변 환경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에서 화재, 폭발이나 위험물질 누출로 인해 사업장내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에까지 즉시 영향을 미치는 사고를 중대산업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중대산업사고예방을 위해 1996년도부터 공정안전관리(PSM·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를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PSM제도는 사업장에서 위험설비를 안전하게 설계해 설치하고 공정 내 잠재 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 개선토록 하며, 안전작업절차서대로 설비를 운전하고 유지·보수해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이다. PSM 대상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7개 위험업종과 51종 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하는 경우 해당된다.

우리 지역 PSM 대상 사업장은 약 495개소로 충청 북부지역에 동서축으로 분포돼 있다. 특히 석유화학, 반도체, 전기전자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지역으로 입주하는 위험물질관련 기업들도 늘고 있어 화학사고 위험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화학공장은 다른 업종과 달리 기술집약적 장치산업으로 설계나 운전, 유지·보수하는데 전문성이 요구되고, 대량의 화학물질을 저장하거나 취급하고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1960-1970년대 건설된 울산·여수화학단지를 비롯해 대산석유화학단지 등도 조성된 지 20-30년 이상이 되고 있어 설비가 노후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학사고는 매년 100여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5월 29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로켓추진체 충전작업 중 화재폭발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화학사고는 2012년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누출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농작물 피해(212㏊), 가축피해(3943마리)는 물론 주민 건강검진(1만 2243명)을 실시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에서는 이 사고를 계기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부처 합동 전담조직인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를 2013년도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서산, 울산, 여수, 시흥, 구미, 익산 등 6개 지역에 설치돼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화학사고예방을 위해 첫째, 화학공장 정상운전 시에는 안전운전절차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운전절차서를 준수하고, 지속적인 PSM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나 확인 시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한다. 둘째, 위험경보제도를 통해 위험설비의 정비보수 작업 시 작업시작 직전이나 작업 중에 사업장을 방문해 가장 위험한 작업시기에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셋째, 30년 이상 된 노후 화학설비를 보유한 162개소에 대해 금년에는 위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학공장은 다른 업종과 달리 기술집약적 장치산업으로 대부분 구조가 복잡한 자동제어시스템으로 구성돼 있고 설계나 운전, 유지·보수하는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저장하거나 취급하고 있어 사고발생 빈도는 적지만 화재나 폭발, 누출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더해 많은 화학공장이 노후화되고 있다. 노후화되고 있는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화학공장의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다. 정완순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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