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29만 원 밖에 없다`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전 재산이 집 한 채`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

묘한 데자뷰다.

중형을 면치 못한 두 전직 대통령이 뒤따른 천문학적인 추징금, 벌금에 대해 `낼 돈이 없다`는 일종의 항변처럼 들린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역사를 거스른 역대 4명의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함께 추징금, 벌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

군사반란과 내란수괴, 뇌물수수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노 전 대통령도 9개 죄목에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이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 됐다.

그러나 그 해 12월 두 전직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구속된 지 2년 남짓한 때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16년만인 2013년 추징금 2628억 원을 완납 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2205억 원 중 아직까지도 절반 정도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특별환수팀까지 꾸려 숨겨진 재산을 찾아 징수를 하고 있으나 다 받아내기까지 보폭이 더디다.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1심에서 징역 15년에 추징금과 벌금을 합쳐 212억 원이다.

아직 최종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도 상당한 벌금과 추징금을 면치 못할 처지다.

현행법상 피고인들은 형이 확정 된 뒤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하는데, 만약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처해진다.

노역장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 일을 해 벌금을 갚아나가는 형벌로, 노역장 유치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해져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전·현직 공직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신고액은 2016년 말 기준 37억 3820만 원이고, 이 전 대통령도 재산이 논현동 집 한 채(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62억 6000만 원)가 전부라 주장한 상태다.

전직 대통령의 철창행도 모자라 상황에 따라 노역장 유치까지 봐야 할 국민들의 피로감이 더하다.

최고 권력의 정점에서 국민을 등한시 한 대통령들의 말로가 추징금과 벌금의 액수만큼이나 버겁다.

박계교 지방부 서산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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