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군은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충북혁신도시를 집중단속지역으로 선정하고 진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19개 업소를 불시 단속한 결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사례 및 수수료 요율표 미게시 등 4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법률 위반내용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돼 현장 지도했다.

이번 중개업소 단속은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기 전에 중개업소들이 불법행위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실시했으며, 후속 조치로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민원과 관계자는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걸린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주민들에게도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불법거래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사전예방 및 사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항은 추가 조사해 과태료부과,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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